[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서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에 대한 매각 행위가 제한된다.
또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은 일정기간(최소 3개월)동안 재매각할 수 없고 채권 매각 시에는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소송 중인 채권 등은 매각할 수 없다. 만약 매각 이후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시 사들여야 한다.
금융사의 채권은 통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과 완성돼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불법적인 추심을 막기 위해 매입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의무화 한다. 금융회사는 현지조사(due diligence)를 통해 관련법규 준수 여부, 채권추심 인력 및 과거 채권추심 형태 등 매입기관의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 리스크가 가장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하도록 했다.
또 채권매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권 매입기관이 일정기간(최소 3개월) 채권을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매각기관에게 원금, 이자, 수수료, 쇼멸시효 완성여부 등 채권 관련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 기존에 대출채권을 매입했던 기관들의 규정 준수와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불법 추심이 판단되는 기관에는 추가적으로 채권을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불법적인 추심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정성과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