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고객의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객의 중복 보험료 납부를 막기 위해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료 비례분담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중복가입 확인 의무 위반 시 이를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규제 실효성에 의문이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의무 위반 시 보험사 5000만원, 보험사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 한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보험 상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도 평가제도’ 역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적용한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제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실제 보험 가입을 판단할 때 의존하는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등 보험안내 자료에도 이해도 평가제도가 적용돼 소비자들의 보험 상품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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