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차차차] 자동차 개조를 바라보는 경찰의 이중잣대
[김필수의 차차차] 자동차 개조를 바라보는 경찰의 이중잣대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승인 2017.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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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

[이지경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지만 권력 앞에서 필요 이상의 이중적 모습을 보이며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장미대선에서도 이같은 이중적 모습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대선 후보자들의 유세차를 보면 불법 구조변경으로 현행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구조변경은 이번 정부에서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불모지인 국내 상황을 선진형으로 키우고자 지난 4년간 노력하였으나 그다지 가시적인 효과는 매우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주도권 싸움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고 선진형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활용하여 한국형 모델정립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분명한 것은 미흡한 점이 많지만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규정이 정리되면서 외부 튜닝에 해당되는 드레스업 튜닝 등의 합법적인 방법이 정리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튜닝의 합법과 불법의 기준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유세차의 만연된 불법 구조변경을 어느 곳 하나 단속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대선주자들의 각 팀에서 합법적인 기준으로 유세차를 구조변경하고 불법 여부를 당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었으나 어느 대선 후보자 측에서 합법적인 구조변경을 하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대선 주자들이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고 더욱 법적인 테두리를 지키는 준법정신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있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경찰청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속 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라 판단된다. 

현재 길거리를 수 놓는 다양한 유세차의 불법 구조변경은 외부의 드레스업 튜닝 규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유세 간판이 번호판이나 방향지시등을 가린다든지 차량 밖으로 과도하게 돌출되어 위험하고 전폭, 전장, 전고 등을 어긴 경우 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차량을 횡단보도 바로 옆이나 주정차가 불가능한 지역에 장시간 주차시켜 유세하는 등 다양한 법적 위반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감히 대선주자인 우리를 손댈 수 있느냐라는 과도한 선민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경찰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힙 쓸려 선거 후의 후유증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지위 고하 등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객관성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단속이 필요한 이유이다. 법적 단속에 예외가 있으면 국민의 신뢰는 급격하게 무너진다. 해외 선진국에서 최고위직의 정부 인사가 주차 위반으로 예외 없이 현장 경찰의 위반딱지를 떼는 모습은 항상 부러운 모습이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다.

다른 장면 한 가지이다.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지난 서울모터쇼에 두 대의 튜닝 경찰차를 전시하여 관람객의 인기를 끌었다. 튜닝 경찰차는 단속 기관인 경찰 순찰차의 고성능화를 추진하여, 범인 단속 등에 일반 순찰차로 인한 범인 추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해외 선진국과 같은 고성능 경찰차를 추진한다는 이유가 첫 번째 일 것이다. 

또한 정부의 대표적인 먹거리 추진 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동차 튜닝산업을 양성화하고 활성화하고자 국민에게 신뢰감을 높이고 있는 경찰차를 대상으로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선을 보인다면 일석 삼조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경찰청에서는 튜닝된 경찰차를 기증받지 못하겠다는 극히 회피하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좋건 나쁘건 우선 피하겠다는 피해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전향적인 자세가 아쉬운 대목이다. 최근에는 더욱 황당한 경우가 있었다. 전시되었던 튜닝 경찰차의 일부를 전시가 바로 끝나고 근처 튜닝업체에 보관 중에 누군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고양시 관할서에 출두하라고 하여 호출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과도한 조치는 너무 무리한 처사가 아니었나 싶다. 해당 차량이 경찰청 기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설명은 물론이고 실제로 운행해야 현행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무리한 조처는 경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사례라 판단된다. 과도하고 필요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한 통화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조치를 하는 것이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형 경찰의 모습이라 확신한다.

상기한 두 사례를 보면서 극과 극의 사례가 아닌가 판단된다. 눈 앞의 불법은 단속조차 하지 않으면서 경찰청 자체에 기증하려는 차량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단속하는 두 상반된 사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힘 없고 빽 없는 국민은 억울하다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집행하고 일선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경우는 더욱 필요하지 않나 싶다.

경찰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수사권 독립 등 검찰과의 민감한 사안이 더욱 관심이 되고 있는 이유이다. 외부의 힘에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진취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시각으로 선진 대한민국의 경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경찰청 자문을 수시로 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항상 아쉬운 대목이다.

Who is?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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