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박효영 기자 = 비타민과 오메가3,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국내 제품이나 정식 수입통관을 거친 수입 제품보다 가격이 싼 이유에에서다.
다만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한 건강기능식품 10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부작용 위험이 큰 성분이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발간한 ‘건강기능식품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해외직구 구매 품목 중 ‘건강식품’이 구매건수 기준 16.4%(260만50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류(16.0%), 기타식품(13.6%), 화장품(11.4%)가 뒤를 이었다.
해외직구 건강식품 구매건수는 2014년 211만2000건에서 1년 만에 23% 늘었다. 주로 직접 구매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미국에서의 건강식품 직구 비중은 전체 해외 직구 건강식품의 91.3%로 조사됐다.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건강기능식품은 정식 수입통관을 거친 제품이나 국내 제품에 비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됐던 유해 성분이나 국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11월 식약처 조사결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효과·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총 1215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8개 품목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건강기능식품을 직구로 구입하기 전 식품안전정보포털과 식약처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과 제조원 또는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해 제품으로 분류된 이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에는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한 내용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