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성과연봉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지각변동' 예고
[문재인 시대] 성과연봉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지각변동' 예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5.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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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차기정부가 출범하면서금융권에 큰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성과연봉제 등 금융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이유에서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시사하며 금융개혁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가 차기정부에서 존폐의 위기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을 바탕으로 한 호봉제 중심의 보수 체계에서,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가 금융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그해 12월 신한‧KB국민‧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도입을 의결한 바 있다.

은행들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안의 세부적인 틀을 마련하고 노사협상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기 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차기 정부에서의 도입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관리 감독체계에 대해서도 개편이 예고된다. 

문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한다고 공약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혼재돼 있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효율적인 금융관리와 감독체계 구축해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및 구제할 계획이다.

더욱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정보보호 시스템 상시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금융수수료에 대해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수료 책정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최종 공약집을 통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업투자회자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현행 50억원 이상)을 완화하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 및 R&D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경영 상황이 안좋은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투자도 늘린다고 공약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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