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국토교통부(국토부)가 10일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 의무화, 벽돌 경계벽의 틈새를 확실히 메우도록 하는 규제 등이다
전기차는 ‘이동형 충전기’만 있으면 220V의 일반 콘센트 충전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주차장에 콘센트가 부족해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벽돌로 세대별로 경계벽을 세울 경우 벽돌 사이 공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도록 규정을 구체적으로 가다듬었다.
일부 공사 현장에서 벽돌과 벽돌 사이 공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 벽간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던 것에 대한 대책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후속 단계를 진행한 이후 시행된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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