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점포’, 낙동강 오리알?…효과↓, 폐지 가능성↑
‘금융복합점포’, 낙동강 오리알?…효과↓, 폐지 가능성↑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5.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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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에 들어선 부산 금융권 첫 복합점포 ‘NH금융 플러스 BIFC센터’.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당국이 의욕적으로 선보였던 금융복합점포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다음달 시범운영기간이 종료되는 금융복합점포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도했던 작품이다.

금융복합점포는 은행과 증권, 보험을 하나로 묶어 업종 간 시너지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실적이 저조했다. 또 은행지주사 계열 보험사와 비은행계 보험사 간 불공정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도 부담이긴 마찬가지.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20대 국회에서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누가 금융위원장에 선임되냐에 따라 금융복합점포 재검토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업권 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금융 상품을 제공하면 금융 소비자의 편의도 높아질 것이란 측면에서 금융복합점포를 추진했다.

불완전 판매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은행과 증권에 한정했던 복합점포는 이후 보험을 포함해 금융그룹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허용하며 지난 2015년 8월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금융복합점포는 시범운영 내내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은행 점포를 활용할 경우, 고객 접점 확대 등 이점이 많았다.

반면 은행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금융사에겐 시장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어 반대 목소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계열사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고객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는 것까지 가능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신한‧KB국민‧하나 등 4대 금융지주가 시범 운영 중인 금융복합점포(은행·증권·보험) 모두 10개점이다.

지주사별로 보면 신한금융 3곳(PWM강남센터·의정부·경희궁), KB금융 3곳(여의도·도곡스타PB센터·판교종합금융센터), 하나금융 2곳(압구정PB센터·하나금융투자센터), 농협금융 2곳(광화문·부산) 등이다. 보험을 뺀 은행·증권 복합점포는 전국에 116곳이 있다.

해당 복합점포의 지난 2 년간 보험판매는 기대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복합점포를 통해 판매된 보험상품 누적 건수는 950건에 불과하다.

금융지주별로 살펴보면 신한금융지주가 173건, KB금융지주(KB손해보험) 598건, KB금융지주(KB생명) 110건, 하나금융지주 18건, NH농협금융지주 51건이다.

예상과 달리 금융복합점포 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증이다. 일각에선 “시범운영이 끝나가는 마당에 시중은행들이 계속 복합점포를 운영할 지 의문이다. 당국에서 확대 시행을 한다 해도 실제로 은행들이 계속 유지할 지 의문인 게 사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복합점포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에서 문제점도 부각됐다. 시행 초기부터 지적받던 ‘방카슈랑스 25% 룰’ 때문이다.

실제 금융복합점포에서 25% 룰이 무력화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합점포는 일반 은행 점포와 달리 25%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용진 의원의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금융지주가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에서 판매한 생명보험 상품 중 KB생명 비중이 36.1%(금액 기준)를 차지했다. KB손보 비중은 27.1%였다. 농협금융지주 복합점포의 경우 지난해 농협생명 상품 판매 비중이 45.0%로 나타났다.

방카슈랑스 25% 룰은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고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을 2인 이하로 제한하며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등 점포 밖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조치는 대형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막고 보험 자회사의 상품만 권유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박 의원은 "복합점포 시범 도입 당시 25%룰을 우회적으로 위반한 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시범사업에서 은행들의 우회 위반이 확인됐다"며 "올해 6월 복합점포 전면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복합점포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 운영이 종료되는 6월 이후 확대 여부 등을 놓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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