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자동차보험에서 진료비 인정 기준을 구체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자동차보험 지료비 인정 범위의 구체화 필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동차 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대인배상 진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지급된 진료비가 약 10%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의 23%에 달하는 한방진료비에서 비급여항목 비중은 46%나 됐다.
그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한방진료비가 지목돼 왔다.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청구를 통제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항목의 세부 인정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의학적 전문정과 공정성을 갖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비급여항목에 대해 세부 인정기준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진료수가 인정 범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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