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식약청 계도에도 눈속임 유통?
SPC그룹, 식약청 계도에도 눈속임 유통?
  • 심상목
  • 승인 2010.06.01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각 "자연발효라면서 유통기간 14일 웬말?" 의혹 확산

 

[이지경제=심상목 기자] SPC그룹이 최근 식약청과 확약서를 맺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청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샤니의 ‘고구마팡’과 ‘미니꿀호떡’, 삼립식품의 식빵류인 ‘고소한 아침’과 ‘땅콩소보루’의 포장지에는 ‘천연 발효 효모’와 ‘자연 발효 효모’를 사용했다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실제 이 제품들이 천연 발효와 자연 발효된 효모를 사용해 만든 제품이 아니라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합성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들이 과연 천연 혹은 자연 발효라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표기 규정에 따르면 ‘천연’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려면 천연첨가물을 포함해 식품 보존을 위한 방부제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제품들에는 염화암모늄과 황산칼륨 등 합성첨가물이 들어가 있었다. 논란이 일자 식약청은 제품에 대한 확인을 거쳐 SPC그룹에 포장지를 교체하라는 계도 조치와 함께 확약을 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지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천연 혹은 자연이라는 문구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지난 10월 중순경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SPC그룹도 식약청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명확한 표현을 위해 포장지를 교체해 유통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PC그룹의 확약 이후에도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이지경제>가 서울 시내 몇몇 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 샤니 ‘자연발효 고구마팡’은 버젓이 상품코너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0년 11월 29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만들어진 제품이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식약청과의 확약을 이행하지 않고 고객들의 눈을 속여 버젓이 상품을 유통 시키는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인 샤니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주부터 모든 포장지를 교체해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고 밝히며 “유통기한이 남은 제품이 있어 ‘자연발효’ 마크를 단 거의 마지막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2주 정도”라며 “유통기한이 11월 29일인이면 11월 15일경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품업계 한 관계자들은 “자연발효라면 방부제도 포함될 수 없는데 유통기한이 14일이나 되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며 “이를 미뤄보아도 자연발효 상품이 자연발효가 아닌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