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사 합의 최종 결렬…노조 오늘부터 쟁의 돌입
씨티은행, 노사 합의 최종 결렬…노조 오늘부터 쟁의 돌입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5.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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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점포 통폐합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온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 노사가 끝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15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16일 밝혔다. 노사는 11일 대표단 교섭에 이어 15일 중노위 교섭을 통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노조 측은 씨티은행은 점포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100개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기존 계획에서 추가로 1개만 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점포폐점은 사측의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16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태업부터 시작해 전면 파업까지 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노조는 1단계로 정시출퇴근, 각종 보고서 제출 금지, 행내 공모에 따른 면접금지 등 3가지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이날부터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시간을 엄수하고, 일일 실적 목표치와 달성 관련 보고서를 올리지 않는다. 또 향후 인력재배치 등을 위한 은행의 공모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씨티은행은 133개인 영업점을 32개로 줄이면서 통폐합되는 점포 직원을 대형 WM센터와 여신영업센터, 고객가치센터, 고객집중센터 등으로 옮길 계획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우해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을 발표했다”며 “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점 통합은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이를 이유로 하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불법임을 관계 기관에 확인했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노조 측은 “점포폐점이 사측 고유의 권한이라는 설명은 고객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반발해 향후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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