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4조…‘대박’친 론스타 투자전략
7년만에 4조…‘대박’친 론스타 투자전략
  • 김민성
  • 승인 2010.11.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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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지분매각으로 6조 회수…세금회피 논란 또 제기

 

[이지경제=김민성 기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간의 지분 매매계약이 확정되면서 론스타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투자 7년만에 4조원 이상을 챙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003년 8월 27일, 외환은행을 지분을 1조3833억원를 투자해 인수했다. 약 3년 후인 2006년 6월에는 콜옵션 행사를 통해 독일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지분 14.1%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7715억원을 지불했다.

 

이 둘을 합치면 총 2조1548억원으로 론스타가 매각 직전까지 외환은행에 투자한 금액이다.

 

하나금융이 이번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자금은 4조6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인 것으로 확정되면서 이미 두배 이상의 순익을 거뒀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는 매년 배당을 받아 투자원금을 회복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론스타가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은 9332억원으로 대부분의 투자원금을 회수했다. 여기에 2007년 6월, 외환은행 지분 13.1%를 매각하면서 1조1927억원을 받아 총 2조1262억원을 거둬갔다. 이 금액은 론스타가 투자한 금액에 99%에 해당한다.

 

반면, 론스타가 국내에 지불해야할 금액은 세금뿐이다. 지난 2007년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처분해 받은 양도대금 1조1928억원 중 10%를 원천징수했다.

 

아울러 이번 하나금융과의 지분매각 거래에서 발생하는 4조6000억원대의 대금 중 10%인 4600억원에서 4700억원도 세금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과연 이러한 과세 의무를 이행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과거 론스타는 과세불복 청구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소송 당시 론스타는 3년전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있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론스타코리아는 국내법인 사업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재 론스타 코리아는 2008년 4월 문을 닫고 한국을 떠났다. 때문에 론스타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철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매각이 정식으로 성립되어 좀 더 많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론스타가 조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차원에서 한국 사업장을 철수시키고 국세청이 과거와 같이 세금을 부과할 경우, 또 다시 법정 다툼이 발생한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김민성 km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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