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前사장에 스톡옵션 지급…신한 사태 7년만 '일단락'
신상훈 前사장에 스톡옵션 지급…신한 사태 7년만 '일단락'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5.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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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한금융지주(이하 신한금융)가 ‘신한사태’의 당사자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의 25억원 규모의 스톡옵션 행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 다툼으로 소송전까지 이어졌던 ‘신한사태’가 7년 만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전날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신 전 사장이 2005~2007년 지급 받은 총 23만7678주 중 20만8540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위법행위의 발생시점(2008년)에 지급된 나머지 주에 대해서는 결정이 보류됐다.

이사회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2005~2007년, 5만2969주)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2005~2008년, 1만5024주)의 스톡옵션 보류 조치도 해제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사태에 연루돼 스톡옵션 지급이 보류됐다. 신한사태는 라응찬 신한지주 초대 회장이 신 전 사장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된 내분 사태다. 소송이 진행되자 신한금융 이사회는 법원 판결 때까지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시켰다.

이후 지난 3월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일부 횡령 혐의만 인정해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일부 유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논의되고 있고, 소액주주들이 나중에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2008년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지급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앞으로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한금융 주가(4만9100원)를 감안하면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게 될 시세차익은 약 25억원이다.

#신한사태 뭐길래?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등 경영진 간에 벌어진 내분을 말한다.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고소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라 전 회장은 4번째 연임에 성공해 72세의 나이로 신한은행장(1991~1999년) 포함 20년째 집권 중이었다. 2010년 8월 라 전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냈다는 혐의가 재차 불거지며 금융 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몰렸다. 이 상황에서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의 주도로 신 전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 이희건 당시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시민단체와 제일교포 주주까지 소송전에 가세며 빅3(라응찬·신상훈·이백순)가 모두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신한금융의 재일교포 주주와 내부 구성원들까지도 라응찬 라인과 신상훈 라인으로 갈라져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세 사람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듬해 신한금융은 한동우 회장 체제로 재편됐다. 만 70세가 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연령 제한 규정도 이때 생겼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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