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리인하요구, 비대면으로 가능
하반기부터 금리인하요구, 비대면으로 가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5.23 12: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금리인하요구권이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이뤄지도록 바뀐다.

또 농·수협 조합 고객은 다른 조합에서도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운영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1~4월 주요 수용사례’를 발표했다.

현장점검반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융회사 384곳을 방문해 건의 받은 1070건의 관행·제도개선 과제 중 395건(37%)이 수용됐다.

금융소비자는 대출 당시와 비교해 취업, 승진,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신용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방문이 필수적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는 것.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리인하 신청은 우선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진행하고 인하 가능성이 있으면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농·수협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도 허용된다. 현재 농·축·수협 조합은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협조합 상호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을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로 판단해 업무위수탁을 제한한 것.

하지만 지방에 사는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특히 방문 당일 잔액증명서가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경우 계좌 개설점을 따로 방문하거나 계좌 이관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올해 3분기부터는 농·축·수협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위수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대상을 기존 대면고객에서 비대면 고객으로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면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파생상품 거래제약 완화,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 수수료 결제 시 문자메시지(SMS) 알림 서비스 등의 건의사항도 수용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