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 부당 리베이트 덜미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 부당 리베이트 덜미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5.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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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미래에셋대우증권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금지 위반 등으로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고객 돈 일부를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특별약정을 체결한 뒤 한국증권금융이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이자를 투자일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32억6200만원,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53억8000만원, 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억7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감봉 3개월, 다른 임원 1명에 견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선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부과했고,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3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를 내렸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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