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Car] 국토부, 도요타‧벤츠 등 4만여대 리콜
[이지 Car] 국토부, 도요타‧벤츠 등 4만여대 리콜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5.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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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도요타·렉서스와 재규어·랜드로버, 포드·링컨, 씨트로엥·푸조, 벤츠, 스즈키, 닷지·크라이슬러 등 수입차 4만여 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승합·이륜자동차 28개 차종 4만2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도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도요타와 렉서스 모델 7차종 2만2925대와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닷지와 크라이슬러 모델 3차종 8417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2차종 3346대에서는 에어백(다카타 부품)이 터질 때 인플레이터(에어백을 부풀리는 장치)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금속 파편이 운전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을 교체받는 식으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 2013년부터 리콜을 시작한 다카타 에어백은 국내에 총 18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차량에 장착돼 있다. 이 중 한국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제외한 15개 업체는 리콜을 하고 있거나, 부품이 수급 되는대로 리콜하기로 했다.

한국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아직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리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다.

이날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차량에 대한 3가지 리콜도 실시한다.

4차종 654대에서는 앞좌석 안전벨트의 프리텐셔너가 제작결함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프리텐셔너는 차량간 정면충돌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다.

또한 4차종 50대에서는 동승자를 보호하는 에어백(오토리브 부품)이 정면충돌 시 펴지지 않을 수 있다.

2차종 524대에서는 엔진 메인 배선이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엔진 메인 배선이 일부 부품과의 간극이 충분치 않아 손상되면,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섭을 막아주는 브라켓을 설치하는 리콜을 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추가로 개선된 브라켓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들은 이날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3차종 272대의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행 중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110조1항(속도계 표시)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포드-링컨 4개 차종 3802대의 경우 도어래치 제작결함으로 인해 차량 문이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26일부터 포드세일즈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씨트로엥-푸조 3개 차종 671대의 경우 시동모터를 제어하는 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모터가 과열돼 화재가 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6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한 이륜차 281대의 경우 엔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6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080-4300-4300), 에프씨에이코리아(02-2112-266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포드세일즈코리아(1600-6003), 한불모터스(02-3408-1654), 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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