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한은행은 26일 P2P금융시장에서 고객의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신탁방식 P2P 대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9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P2P대출은 지난 2015년 12월 대출 잔액 235억원에서 올해 1월 3357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P2P 금융회사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P2P 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핀테크 육성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 참여 기업 ‘어니스트펀드’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신탁방식 P2P 대출 플랫폼을 선보인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P2P 업체 고유재산과 분리돼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P2P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 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신탁방식 P2P 대출 플랫폼을 이용하면 △P2P 대출 투자자는 투자 현황 등 자금 흐름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P2P 대출 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관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잇으며 △초기 금융인프라 투자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한국P2P 금융협회와 ‘신탁방식 P2P 대출 디지털 플랫폼’ 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15일부터 한국 P2P 금융협회 회원사 15개 업체와 플랫폼 사용계약을 맺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