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가맹본부·대형마트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확대하고 가맹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맹·유통 대리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데 공정위와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며 또 고의성이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대규모 유통업법에 새로 도입한다. 징벌적 배상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로 배상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하도급 납품 단가 조정 사유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하도록 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바로 하도급 대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가된다. 다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경제분석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 신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논의를 더 해서 6월 말에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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