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3의료기관을 통해 자동차보험 분쟁 줄인다
금감원, 제3의료기관을 통해 자동차보험 분쟁 줄인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5.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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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제3의료기관' 제도를 마련해 자동차보험 분쟁 줄이기에 나선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분쟁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피해 정도를 판단해줄 제3의료기관 제도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분쟁건수는 2013년 4729건, 2014년 5635건, 2015년 6249건, 2016년 661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구제 신청 역시 지난해 183건으로 2015년(93건)보다 2배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의료감정을 문제로 가입자와 보험사 간 줄다리기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 의료비 지급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의료감정 분쟁은 2112건 중 손해보험사 분쟁이 1470건으로 생명보험(642건) 보다 배로 많았다.

피해 원인을 둘러싼 기왕증(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있는 질병)의 비중을 따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 판례에서 기왕증을 인정하고는 있으니 통일된 원칙이 없고 의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가입자와 보험사 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보험사와 계약자의 보험료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자는 금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제3의료기관 자문 및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분쟁을 애초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의료 분야 보험금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은 이에 전문의학회 등 ‘제3의료기관’을 정부 차원으로 공인해 보험금 갈등 문제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절차는 최소 3명 이상 의료인의 감정을 받고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자문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보험사와 협의해 제3의 병원에서 감정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회사 자문의 또는 제3의료기관에 대한 상호신뢰 부족 등으로 의료감정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자문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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