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산동 재개발' 비리혐의 현대엠코 압수수색
檢, '삼산동 재개발' 비리혐의 현대엠코 압수수색
  • 서병곤
  • 승인 2010.11.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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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엠코 "수수료지 뇌물 절대 아니다"반박

 

[이지경제=서병곤 기자]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5일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현대엠코가 인천 부평 삼산동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컨설팅 관련 용역업체 대표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네준 혐의점을 포착해 서울 양재동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현대엠코 직원을 통해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현대엠코 관계자는 <이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날 인천지검 특수부 직원들이 현대엠코 본사을 찾아 재개발사업 관련 계약서류를 비롯해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입수 및 확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산동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용역업체를 선정, 시장조사 및 분양성 컨설팅을 의뢰했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뇌물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현대엠코가 인천 부평 삼산 구역 수주전에 참여했지만 지난 6월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갖게 됐다. 이후 사업추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장조사 등을 수행했던 용역업체에게 용역비를 준 것이 뇌물로 변질돼 황당하다”고 말했다.

 

현대엠코 측은 이 용역업체가 산삼동 재개발 사업 시행사와 전혀 관련성이 없을뿐더러, 재건축의 시장조사 등 컨설팅 조사를 위해 고용한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업무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검찰 수사는 당시 재개발 사업팀 직원과 사이가 좋지 않던 용역업체 관계자가 여러가지 비리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뇌물을 받은 것처럼 진술하면서 비롯된 오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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