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건전성 기준 강화…IFRS17 충격 ‘완화’
금감원, 보험사 건전성 기준 강화…IFRS17 충격 ‘완화’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5.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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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2021년 적용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감독기준도 강화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부채 듀레이션(잔존만기)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 보험사 건전성 감독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RBC 비율 산정시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단계적으로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은 경제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고정된 현행 위험계수 방식 대신 최저보증준비금과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 반영이 가능한 확률론적 방식으로 변경한다.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측정범위도 조정한다.

실적배당형과 달리 회사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원리금보장형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IFRS17이 시행되는 2021년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험업계가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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