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워킹맘 위해 직원 복지 강화
SK텔레콤, 워킹맘 위해 직원 복지 강화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7.06.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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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박효영 기자 = SK텔레콤은 일과 가정 생활을 모두 챙겨야 하는 워킹맘을 위해 직원 복지 강화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 ▲임신기 단축 근무 강화 ▲출산 축하금 확대 등 직원들의 균형 있는 직장과 가정 생활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면 직원들이 성별에 상관 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학교 생활 적응, 부모 자식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이에 부모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직원들이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돌봄 휴직제도를 도입했다.

자료=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만 6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낸 경우가 2014년 5643명에서 지난해 7993명으로 2년 만에 약 42%가 증가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돌봄 휴직 제도를 마련했고 자녀 문제로 인한 직원들의 육아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상당수 여성 직원들이 퇴직을 고민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또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임신 기간동안 하루 6시간만 근무)’를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기존에는 단축 근무를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에 이를 의무화해 여성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출산 축하금도 첫째, 둘째, 셋째 출산 시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평소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저출산과 여성 경력 단절 등 사회 문제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강조해왔다.

박 사장은 지난 3월 사내 어린이집 정원을 7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SK텔레콤은 불임 및 난임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난임 휴직제도, 육아휴직 2년 사용 등 임신과 육아로 인해 여성 직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HR(Human Resources)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노금섭 SK텔레콤 기업PR팀 매니저는 “이번 HR 제도 개선은 직원들이 육아 휴직을 안 쓰고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쓰는 현상을 보고 마련했다”며 "SK텔레콤은 이렇게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직원 복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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