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보험에 가입한 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가입자의 5대 권리를 소개했다.
청약철회권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22일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에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내로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품질보증해제권리 또는 제도)할 수 있다.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계약무효 사유, 등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가 도움이 된다.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다르면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험약관에서 정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해지된 기존 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약을 들었다면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다.
만약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