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에 ‘무통장‧카드 인출서비스’를 신청하면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를 신청하면 약관 등에서 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어 거금이 필요한 거래에 유용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거래실용정보’를 안내했다.
은행에서는 통장이나 카드가 없어도 ATM에서 예금인출과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사전에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면 집이나 회사에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 나온 경우라도 편리하게 계좌개설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단 다른 은행의 ATM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서비스 신청 시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도 있다.
주택거래 등 거금이 필요해 본인 계좌의 이체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이체할 경우에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약관 등에서 정해놓은 이체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거나 인출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 방문으로만 가능하며 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일 및 1회 이체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며,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아닌 보안카드 이용자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수표를 발행한 은행을 힘들게 찾을 필요가 없다.
은행들은 타 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10~100만원권)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위에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 영업점이 없을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다른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했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은행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받기 위해 굳이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된다.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 여기에 통장표지 출력도 지원하므로 직장 등에서 급여계좌 등록을 위해 통장표지 사본을 요구할 경우 인터넷으로 출력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계좌에 입출금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계좌주에게 알려주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또는 지정된 날짜에 이체할 수 있는 ‘자동이체 서비스’와 ‘예약이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