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대출제도 도입과 최저 수익률을 보증하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중소기업 퇴직연급 도입 실태 및 대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약 87%에 이른다.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5%에 불과했다.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2.0%에 그쳐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혜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국가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무적 지원 대책과 함께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비재무적 지원 대책을 병행해 추진 중이다.
퇴직연금 가입시 사용자 기여금의 일부를 정부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퇴직연금 특별대출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근로자 100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관리비용, 근로자 교육비 등 제도운용비의 50%를 3년간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으로 제도운영자금 일부를 보조한다.
대만 등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이나 운영과정에서 소요되는 사용자들의 기여금,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대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비재무적 대책으로는 가입 요건 간소화, 컨설팅 등 운용서비스 지원, 투자교육 강화 및 의무화, 안정적 투자상품 제공 등이 있다.
연구진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지원 대책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특별대출제도와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 최소 수익률 보증 등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대만 사례를 참조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