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방문판매업 신고증과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증,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규정과 서식을 마련했다.
폐업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폐업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가운데 한 곳에만 방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의 오·남용을 막고자 다단계판매원으로 취직하려면 업자에게 제출해야하는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했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규칙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