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무관 '갑질 성폭행' 논란…성폭력 예방지침 훈령 격상
금융위, 사무관 '갑질 성폭행' 논란…성폭력 예방지침 훈령 격상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6.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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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지난해 사무관의 ‘갑질 성폭행’을 조직적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금융위원회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금융위 훈령으로 성희롱·성폭령 예방 지침을 제정해 최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도 내부적으로 성희롱 예방지침을 운영했지만 이번에 훈령으로 한층 격상한 것.

이번 지침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공식화했다.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도록 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해우이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장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지침에 담겼다.

필요한 경우 부서 전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와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 내에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발생한 사무관 성폭행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 강하다.

금융위 소속 A사무관은 지난해 4월 금융위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무관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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