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유통·판매 업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편의점 도시락과 샌드위치, 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183곳), 유통·판매업체(264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2899곳) 등 총 581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와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이 늘면서 소비가 증가한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했다.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8곳, 편의점 26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40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위반이다.
또 가정간편식 제품 34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 14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했으며, 현재 334개 제품은 검사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취급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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