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기준률 2배 인상…대형유통업체 갑질 ‘아웃’
공정위, 과징금 기준률 2배 인상…대형유통업체 갑질 ‘아웃’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6.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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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개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률을 두 배 인상한다. 또 법 위반 기업의 자진시정이나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률은 축소키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률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률 인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이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률은 현행법에서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 약함, 중대, 매우 중대로 나눠 각각 30%, 50%, 70%씩 부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률이 60%, 100%, 140%로 대폭 확대된다.

유성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일부 법위반금액과 남품대금 간 차이가 큰 경우 (산정된 과징금이) 떨어져 법위반 억제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개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두 배 정도를 인상해야지 이전 과징금 고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감경률은 낮췄다. 현행법에서는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50%,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지만,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다른 법률 위반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감경률을 인하키로 했다.

공정위는 피해 원상회복 등 법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감경률을 30~50%에서 20~30%로 낮추고, 남품업차 피해를 50% 이상 회복한 경우 감경률을 10~30%에서 10~20%로 인하했다.

아울러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감경률을 30%이내에서 20%이내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현실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현행법에서는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 등 감경기준이 모호했지만 이를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명시해 요건을 엄격히 한 셈이다.

과징금에 반영하는 법위반횟수 산정기준은 개선했다.

현행법에서는 과거 3년간 법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취소판결 등으로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무표·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판결·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유 과장은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좀 더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를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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