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열흘 만에 재발, 가금류 이동제한 다음 달 5일까지 연장
AI 열흘 만에 재발, 가금류 이동제한 다음 달 5일까지 연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6.2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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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열흘 만에 대구에서 다시 발생한 가운데 지난 22일 오전 대구 동구 도동의 한 가금류 사육장 앞에 방역 당국의 사육장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한동안 잠잠했던 여름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0일 만에 또 다시 발생하자 정부는 전국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 오리 등 가금류 거래상인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난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가금 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류에서 AI 의심 건이 확인됨에 따라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됐던 가축(가금)거래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가 다음달 5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을 허용한다.

또 이번 AI 전파 경로로 의심되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의 가금류 거래금지는 다음달 5일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된다고 방역당국은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제주에 한정해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으로 확대해 오는 29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또 오는 25일까지 전국 가금류 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AI 검사를 실시한다. AI 바이러스가 잔존할 위험성이 높은 전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일제 AI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들의 AI 의심 증상, 폐사, 산란율 저하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AI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것은 지난 11일 이후 열흘만이다.

대구 동구 가금류 거래상인은 토종닭 138마리, 오리 20여 마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구 거래상인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 영천, 경남 밀양 등지에 가금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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