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햇살론 관리시스템에 구멍 난 사연
새마을금고, 햇살론 관리시스템에 구멍 난 사연
  • 심상목
  • 승인 2010.11.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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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간부 개입된 사기대출조직 적발…햇살론이 오히려 부담 가중

[이지경제= 심상목 기자] 새마을금고의 ‘햇살론’ 대출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한 사기대출 브로커 조직에 새마을금고 간부가 깊숙이 개입된 것이 포착됐기 때문.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서민 대출상품이 오히려 서민들을 울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종환)는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상담 광고를 내고 대출을 희망하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을 상대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자 등록을 내주는 방식으로 총 12억원에 이르는 ‘햇살론’ 사기대출 브로커 조직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을 상대로 대출편의를 봐 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을 챙긴 대구 새마을금고 모 지점의 김모(38) 대출상담 부장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보증 심사에 대비한 사업장 위장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은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대출 건당 일정금액의 사례금을 받아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사기대출 브로커들로 하여금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90회에 걸쳐 총 12억원의 ‘햇살론’ 등 사기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약 4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이들의 대표적인 범행 사례는 이렇다. 2010년 9월 막노동으로 월50만원을 벌어 생활하는 A씨(44)는 병원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힘들어 하던 중 생활정보지에 ‘신용불량자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불법 브로커들의 사무실을 찾았다.

 

브로커들은 A씨에게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으로 꾸며 사업자 등록을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 뒤, 1000만원을 대출받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 A씨가 손에 쥔 돈은 이에 절반인 500만원에 불과했다. 브로커들이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30%를 떼어갔으며 은행의 원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50만원, 1년치 선이자 100만원,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 500만원을 빌린 A씨는 1년 뒤부터 원금 1000만원에 대해 48개월간 매월 원금 20만8000원에 이자 8만9000원을 분할 상환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 일각에서는 “서민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새마을금고의 ‘햇살론’이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허술한 새마을금고의 햇살론 관리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5년 간 10조원대로 제한된 햇살론이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됨에 따라 정작 대출을 받아야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관계자는 <이지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햇살론이 올 7월에 출시된 것으로 미뤄보아 이번 사고금액이 모두 햇살론 관련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브로커들과 김 부장은 햇살론이 출시되기 이전에는 정부가 서민들의 위해 시행하고 있던 ‘자영업자 특별보증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 대출을 받도록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서민을 유혹해 고액의 대출 수수료를 챙기는 대출브로커 때문에 더 깊은 신용불량에 늪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수사했다”며 “이들을 통해 대출을 받은 서민 35명은 약식 기소됐다”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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