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주요 정책, 올 하반기 달라진다는데
식품 주요 정책, 올 하반기 달라진다는데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06.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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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 주요 정책을 29일 밝혔다.

식품부문은▲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7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7월)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7월)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알람서비스 제공(11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높히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수입단계 정밀검사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수입수산물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입 신고시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또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통한 발생 정보 위주로 제공했던 것을, 해수온도·염도 등 환경인자 정보와 연계해 사전에 비브리오패혈증균 주의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를 합리화 하는 방향의 정책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표시 활자의 크기가 2포인트 커진 10포인트로 개선된다.

또 오는 11월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조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영업자가 주기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등)을 사전에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알람서비스를 제공한다.

12월부터는 안전한 식품 제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과 계란, 순대에 대해 식품 안전 관리기준(HACCP)가 의무화가 시행된다. 대상 업체는 11월까지 HACCP를 적용해야만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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