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병원 또는 보험관계자 개입 등 조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11월3일까지 4개월 간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보험사기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보험사기 피해액은 연간 5조5000억원 규모다. 이는 보험사기로 인해 한 가구당 40만원, 1인당 1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하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및 시행과 유관기관과의 단속으로 보험사기 2343건(7716명)을 적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월부터 5월까지 보험사기 1132건(2752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건강상태를 허위로 고지하고 보험사고 일자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을 계약한 뒤 보험금을 빼돌리는 행위 ▲허위 보험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을 통한 보험금 편취 행위 ▲살인·상해·자해 등 고의적으로 신체 피해를 유발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 등이다.
또 ▲가·피해자가 공모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차량 수리 시 중고 또는 비순정 부품을 사용한 뒤 수리비를 과다청구하는 행위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로 가장하는 행위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기재, 의료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이달부터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필요한 수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경제 질서 및 국민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