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객, ‘묻지마’ 소송에 ‘울분’…MG손보, 2건 중 1건 패소
보험 고객, ‘묻지마’ 소송에 ‘울분’…MG손보, 2건 중 1건 패소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7.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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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부천에 사는 신모(53세‧남)씨는 지난 2007년 A보험사의 OO라이프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질병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고, 2016년 8월에 마지막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5월 신씨는 보험사로부터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황당했다.

신씨는 “병원에 입원에 있을 당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까지 찾아와 조사를 한 뒤 보험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제 와서 과잉입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씨의 사례처럼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소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보험사는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한 후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신씨가 마지막 보험금을 청구한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단지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계약을 해지하면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소비자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패소율↑

3일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금 관련 소송 현황(분쟁건수가 있는 손보협 회원사 대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6개 손해보험사의 ‘분쟁건수 대비 소송비율’은 전년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1.6%를 기록했다. 소송제기 건수도 같은 기간 685건에서 283건으로 58.7% 감소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관련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보험사별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소송 비율은 하락했다.

하지만 내막을 자세히 살피면 소송 건수는 줄었지만, 소송을 통한 고객 압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손보사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 결과를 보면 패소율은 평균 12.8%였다.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사가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다.

결국 지난해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 100건 중 12건 이상이 부당한 소송 제기로 의심할 수 있단 얘기다. 

패소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MG손해보험으로, 43.7%를 기록했다.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돈 수치다.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이 33.1%의 패소율을 보였다.

이어 더케이손보 13.0%, KB손보 11.1%, 한화손보 9.8%, 흥국화재가 9.2% 순으로 패소율을 높았다. 삼성화재는 0.9%의 패소율을 보여 손보사들 중 패소율이 가장 낮았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2016년 신규 건수(보험사 원고 기준). 자료=손해보험협회 공시실

MG손보는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도 48건 중 패소건이 25건으로 패소율이 절반을 넘어선 52.1%에 달했다.

이 소송은 과거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거나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무효 또는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용했던 소송이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이는 MG손보가 종전에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 계약자를 선별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특히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많은 보험사와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를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G손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소송은 없었다. 보험사 입장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며 “소송 건의 상당수가 보험금 편취 환수를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금 편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며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 입장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5년 7월 보험사의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진해 지난해 4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소송 유형별 세부공시를 의무화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계약무효 확인소송 등을 제기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거나 보험계약 해지를 유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소송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앞으로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를 현재의 본안 소송뿐 아니라 민사 조정까지 심의토록 확대하고, 심의 대상의 소송 금액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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