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라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가입경력인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는 운전경력 활용법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게는 최대 50% 할증된 보험요율(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한다.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한 조처다.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받아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운전경력이 1년은 지나야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진다. 만약 2가지 이상 운전경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경력을 산정한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소형·중고차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6%가량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은 크게 5가지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안내가 부족한 탓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본인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면 된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