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MG손해보험(대표이사 김동주)이 지난 2013년 5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MG손보는 ‘애지중지 아이사랑보험(Ⅱ)’에서 업계 최초로 도입한 ‘양수색전증진단비’ 담보가 독창성 및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향후 3개월 간 해당 담보와 유사한 보장을 판매할 수 없다.
양수색전증은 분만 중 양수가 모체 혈중으로 들어가 모체에 급성쇼크, 출혈, 핍뇨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예측 및 예방이 불가해 모성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MG손보의 ‘양수색전증진단비’ 담보는 고령 출산 시대에 신위험을 보장하고, 어린이보험에서 피보험자인 산모의 위험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MG손보 관계자는 “개발 단계에서 실질적 고객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영업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보장 영역을 발굴하고자 노력한 점이 주효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위한 실속 있는 상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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