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3차 배상접수…'최대 10억'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3차 배상접수…'최대 10억'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07.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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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3차 조사(3월27일까지 발표)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방안을 발표하고, 10일부터 배상 신청 접수를 받는다.

배상방안은 기존(정부의 1·2차 조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정신적 충격, 영유아·어린이 상해 및 사망, 심각한 폐 손상 등 특수 상황이 반영됐다. 평생 치료비도 포함됐다.

옥시는 지난 7월 발표한 1·2차 피해자 최종 배상안을 내고 성인 피해자에 대해 과거와 앞으로의 치료비,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 위자료 5억5000만원을 포함해 배상금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증상이 가볍거나 점차 나아지는 어린이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배상 신청을 하려면 옥시 홈페이지에서 배상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해당 신청서를 이메일(care@oxy.co.kr)이나 팩스(02-761-2121) 혹은 우편(150-94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타 Two IFC 24층, 배상지원센터 앞)으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옥시 배상지원센터(080-699-2273)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1, 2차 조사 1, 2단계 피해자와 가족 분들을 직접 만나 배상을 진행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이슈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힌 참사임을 알게 됐고, 향후에는 모든 주체가 참여해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해 7월31일 1, 2차 조사에서 1, 2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6월까지 해당 피해자 183명 중 99%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등록을 마쳤고, 89%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합의를 완료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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