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주민, 내년부터 냉방전기료 4개월 지원
공항 인근 주민, 내년부터 냉방전기료 4개월 지원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7.17 09: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고선. 사진=국토교통부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내년부터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이용 전기료에 대한 지원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항 인근 거주민 뿐만 아니라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 목적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7~9월) 냉방시설 전기료를 월 5만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 여름철 무더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를 4개월(6~9월)간 지원하도록 변경된다.

지원 대상은 약 7만6000세대(김포 7만·제주 5500·김해 900·울산 140·여수 3세대 등)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 기준이 일부 개선됐다. 공항 인근 거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해당 사업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주민지원사업 기준에 따르면 육영사업은 학자금·장학금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공동이용시설은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등이다. 환경개선사업은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이며, 소득증대사업은 사회적 기업 지원, 주민 참여 특화상품 개발 지원 등이다.

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해 시행하게 되면 사업비의 일부(75%)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