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대기업 자발적 변화 기다리겠지만 시간 많지 않아"
김상조 "재벌개혁, 대기업 자발적 변화 기다리겠지만 시간 많지 않아"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7.17 13: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이과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고, 마지노선을 넘게 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재벌 개혁 중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특히 경제력 집중억제의 경우 10대나 4대 그룹에 초첨을 맞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며 “현 시대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지금도 문 대통령의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러한 목표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고민을 할 것이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신중한 노력도 할 것이다. 재벌개혁은 스스로 혁신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 단체는 회원사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는 이익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회원사 중 사회기대와 어긋난 기업이 있다면 자율규제 기구로서의 기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방향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법률이 6개가 있는데 하나의 이슈로 접근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수단들을 패키지로 만들어보고 메뉴들을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 어느 정도로 결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며 "합리적 개선으로 위한 프로세스를 거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가 관련된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정위는 전면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을 이유로 단계적 폐지라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선 공약 후퇴라고 표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법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법 폐지뿐 아니라 공정위의 행정집행을 고쳐야 하고 민사소송 제도도 활성화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민간 기업에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식은 영원히 갖고 갈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과도기의 출발점에 있는 대책"이라며 "우리나라가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있는데 변화를 촉발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