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특혜’ 시비…보험사 자산운용비율, 공정가 아닌 취득가 기준
‘삼성생명·화재 특혜’ 시비…보험사 자산운용비율, 공정가 아닌 취득가 기준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7.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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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최종구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현재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이 삼성그룹의 보험사들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총수 일가에게만 이득이 되는 현행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되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이다. 현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이 아닌 취득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은 공정가액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한다.

박 의원은 유독 보험업권만 총자산 평가기준으로 공정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로 적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1060만주, 7.21%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취득원가인 5690억원으로 계산하면 계열사 주식 보유율은 3%가 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가로 바꾸면 공정가액은 26조5570억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3%를 초과한다. 그러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약 20조원을 처분해야 한다.

박 의원은 “현재 보험업법의 이같은 혜택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두 곳”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규정을 바꾸는 건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며 “그런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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