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이자납입 6개월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8월 말까지며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 발생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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