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운전기사 폭언 논란 종근당 내사 착수…근로감독 검토
고용부, 운전기사 폭언 논란 종근당 내사 착수…근로감독 검토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7.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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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충정로 본사 대강당에서 운전기사 폭언 파문과 관련, 상처를 입은 분들게 용서를 구한다며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조성진 기자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난 종근당 이장한(65) 회장에 대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내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이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자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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