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공 경품행사 부당한 경품 제공에 해당 판단
[이지경제=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를 걸고 진행한 경품행사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식품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11일까지 ‘하늘보리’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자동차 미니쿠퍼를 주는 행사를 실시했다. 광동제약도 지난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비타500’ 제품 구매자를 상대로 추첨을 통해 자동차 YF소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경품 제공에 해당한다.
신수현 ss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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