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 근절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 위원회’ 출범
갑질·불공정 근절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 위원회’ 출범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07.19 15: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갑질 근절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 위원회가 출범한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을지로 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 방안이 마련되고 보복조치에 대해 제재를 강화,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확대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과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 명문화도 추진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납품단가를 조정 신청·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2018년까지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총수 일가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도 공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의무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