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채무자 본인이 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부가서비스-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 조회’ 메뉴로 확인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없이 신한은행 홈페이지만 가입했다면 로그인 후 ‘기타조회-시효감면여부 조회’ 메뉴로 감면 여부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해당 담당자 연락처가 있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특수채권이 감면된 채무자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일괄감면 이후 매월 감면을 진행해 현재까지 4451억원을 감면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특수채권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알지 못해 재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