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과자류·음료류·떡류를 제조하는 업체 11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위반(5곳) ▲허위표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불량식품 신고, 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품목을 정하고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의 점검 이력 등을 통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체는 국수를 제조하면서 제조일자를 실제보다 3일~4일 늦춰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한 국수제품 150㎏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 서구 소재 B업체는 액상차를 제조·판매하면서 심장질환, 혈관질환,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제품에 동봉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정보와 점검·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식품 안전 취약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 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도 이용 가능 하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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