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전업카드사, 가입땐 "고객님" 가입 후에는 "호갱님"
[이슈 체크] 전업카드사, 가입땐 "고객님" 가입 후에는 "호갱님"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8.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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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내 전업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당시 제공했던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은 할인·적립률을 카드상품 출시 때보다 낮추거나 전월실적 등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혜택을 줄이는 것. 카드사들이 매력적인 혜택으로 신규 고객들의 가입을 유도하지만, 막상 가입한 고객은 호갱 취급을 하는 셈이다.

더욱이 이달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최저 수수료율(0.8%) 적용대상이 확대돼 카드업계 수익이 4000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카드사의 혜택 줄이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들은 할인율·포인트 적립률을 하향 조정하거나 전월 실적 조정, 카드 발급개수 제한, 제휴사 변경 등의 방법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변경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하나카드의 ‘클럽SK카드’를 꼽을 수 있다. 이 카드는 통신요금 할인 및 적립을 비롯해 주유, 영화, 커피, 외식 등 다방면에 걸쳐 혜택을 담은 상품다.

통신요금의 경우 전월실적 30만원 이상이면 최대 1만원, 60만원 이상 1만5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혜택이 쪼그라들었다. 현재는 전월실적 40만원 이상 5000원, 70만원 이상 1만원, 100만원 이상 1만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이 늘어난 반면 할인율은 오히려 축소된 것.

주유 할인의 경우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리터당 100원을 할인해주던 혜택이 전월실적 4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고, 할인 한도도 월 최대 2만2000원으로 제한되는 등의 칼질이 이뤄졌다. 또 교통비 7%, 영화 3000원, 커피 5%, 외식 10% 등의 할인혜택도 전부 반토막 났다.

▲하나카드의 클럽SK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사항. 사진=하나카드 홈페이지

KB국민카드의 ‘굿쇼핑카드’도 전월실적에 따른 할인 혜택이 축소됐다. 전국의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등에서 쇼핑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카드는 기존에는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결제 시 월 5000원, 6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월 2만원, 9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월 3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됐다.

그러나 현재는 30만원 이상 5000원, 60만원 이상 1만원, 120만원 이상 3만원, 200만원 이상 5만원으로 변경된 상태다.

전월실적이나 혜택 등의 변경은 없지만 카드 발급에 제한을 둬 혜택을 막는 경우도 있다.

현대카드의 ‘다이너스 마일리지’ 카드는 외국계 카드 브랜드인 ‘다이너스 클럽’카드로 다이너스 클럽 브랜드의 대표 혜택인 국내외 공항 라운지를 전월실적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별도 비용 없이 가족카드를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올해 3월말 가족카드 발급 장수를 최대 1장으로 변경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막았다. 더욱이 변경사항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변경 이후 한참이 지난 5월에서야 변경 사실을 고지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제휴사와의 계약 해지 등으로 부가서비스가 변경되면서 혜택이 일부 축소된 사례도 빈번하다. 일례로 신한카드의 ‘Platinum 샵(#)’ 계열카드들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 훈련원공원 주차장을 24시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제휴 계약 종료로 혜택이 사라졌다. 이후 서울 중구 흥인동 청계천두산위브더제니스 주차장에 무료주차 혜택이 다시 생겼으나 주차가능 시간이 오전 6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축소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에선 카드사들의 카드 부가서비스를 3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타 업체와의 제휴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제휴사의 사정에 의해 혜택을 변경하는데 제한이 없어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이 빈번한 상태다.

더욱이 출시 3년이 지난 카드상품이 부가서비스 변경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고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다. 반면 제휴서비스의 경우 고지시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서비스 변경 며칠 전에서야 고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부담 전가

카드사들이 이처럼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하는 이유는 최근 수년간에 걸친 수익성 악화 탓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우리·하나·삼성·롯데·현대·비씨)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8134억원으로 전년(2조126억원) 대비 9.9%(1992억원) 줄었다. 카드사들의 순익은 2014년 2조2000억원에서 매년 2000억원 가까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와 마케팅비용의 증가, 대손준비금 전입액 등 대손비용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실제로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과 대손비용은 전년과 비교에 각각 5194억원, 2816억원 늘었다.

때문에 카드사들은 수익 감소를 부가서비스 축소와 카드장기대출(카드론) 고금리 수익 등으로 메꾸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가 수익 악화에 대한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라는 점이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의 대부분이 제휴사의 사정 변경에 의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카드사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제휴 계약을 맺은 업체가 경영위기에 처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나 혜택 축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며 “이러한 경우 다른 동종 업체와 제휴해 대체 서비스를 이어나가지만 혜택 내용이 기존과 조금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카드업계가 단기적인 수익 전략에만 치중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시한지 오래된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하고 신상품에 새로운 혜택을 집중해 새 고객을 유치하는 카드사의 행보가 기존 카드 상품들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카드사들이 출시 시일이 지난 기존 카드 상품들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신상품에 혜택을 집중하는 영업행위는, 카드 상품을 장기적인 수익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카드 설계 단계에서 부가서비스 지속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소비자들이 향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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