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보장·천재지변 등 보상 안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보장·천재지변 등 보상 안돼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8.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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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주로 상해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데 통상 월 1000원 이하 보험료로 저렴한 편이다.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유용한 보험이지만, 미리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실용정보’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활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중복 보장이 안 된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한다. 따라서 두 개 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보장하지 않는 손해도 있다 = 자녀가 놀다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나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등은 보장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물론 보험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한다.

♢누수 등 주택과 관련한 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주거용 주택에 한정한다 =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경우는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소유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한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 하고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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