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디딤돌 대출’, 연간 10조 확대…“서민 실수요는 보호”
서민용 ‘디딤돌 대출’, 연간 10조 확대…“서민 실수요는 보호”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8.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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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가 서민용 정책대출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2조원 추가한 연간 10조원 규모로 늘린다.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민의 실수요는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연 2.25~3.15%의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디딤돌 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재원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민간에 대출할 때 금리 차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변경안이 시행되면 시중은행에서 최대 2조원 규모의 재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 8조원 규모의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3조6000억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4조4000억원으로 조성돼 있다.

디딤돌 대출을 받아 전세를 돌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명 ‘갭투자’는 막는다. 디딤돌 대출로 집을 구입한 뒤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기로 한 것. ‘디딤돌 대출 후 미전입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다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지난해 말 기준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8만700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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