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 제출 거부 '대한제강'에 과태료 부과
공정위, 자료 제출 거부 '대한제강'에 과태료 부과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8.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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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제강에게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으나,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제강이 주장한 법인카드가 해당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제강은 자료 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공무원이 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있는 임직원을 특정하고 조사대상 기간의 카드사용 내역으로만 한정해 자료를 요청했다며 대한제강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자료제출 거부법을 적용해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제강은 공정위가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자 뒤늦게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제재를 계기로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1일당 하루 평균 매출액의 3/100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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