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24%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가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7.0%포인트 인하했을 당시 최대 330만명,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실제 혜택을 본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7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금리 초과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계약이 총 87만건, 대출잔액 3조3315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은 최고금리 27.9%를 초과한 계약이 27만4101건, 대출잔액 1조931억원 규모로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0.6%였다.
대부업권의 경우 최고금리 초과 계약이 60만714건, 대출잔액 2조2384억원에 달했다.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또한 34.8%에 이르렀다.
이는 법정 초과금리 대출이 법 시행 전 취급한 대출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가 최고금리를 다시 24%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도록 최고금리 초과 계약건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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